2월 국회 미처리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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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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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미처리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재생에너지법, 산집법 개정안 등 통과로 주요 정책 추진 가속화 기대 - |
□ 3.18(목) 국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1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금일 본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12년부터 RPS제도*를 도입하는「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이 국회에 제출(’08.12월)된 이후 1년 이상의 심도있는 심의,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ㅇ 국가표준기본법(시험연구원 통합), 기술이전촉진법(공공연구기관 소유기술 기부채납 가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지원) 등 미래준비 법안과,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체계 정비),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 현금지원대상 확대), 수출보험법(보험적용대상 확대) 등 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글로벌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통과되었다.
□ 지경부는 금일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ㅇ 미래 성장 엔진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 등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