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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물품 해외공급행위도 제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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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물품 해외공급행위도 제재받는다

- 7월부터 개정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시행 -

- 무역위 실태조사 결과, 국내 지재권 피해규모 연 1.4조원 -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는 국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침해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함


    * 지재권(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을 총칭

 

 ㅇ 현행법에는 수입자, 판매자만 지정하여 제재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이 통관보류할 수 있는 의무적인 규정이 미비함


   - 국내기업의 S-보드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의 수입자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토록(‘06.10월) 하였으나,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꾸어 해당 침해물품을 계속 국내에 유통시킨 바 있음


    * S-보드 특허권 보유기업은 ‘06년 이후 4년간 해당 침해물품 국내 유통업체 50곳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20억원 소요


 ㅇ 이번에 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은 지난해 이윤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내 지재권 보호기반이 한층 강화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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