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순파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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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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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26 (29일조간) 신재생에너지과, RPS 도입 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hwp [15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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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3.30일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월말까지 개정완료 - |
□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3.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ㅇ 이는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3.18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