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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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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키로

                                - 국내 섬유산업의 공동화 현상 완화 기대 -

 

□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의류제품에 대하여 재단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봉제공정 수행국으로 개정,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ᄋ 현행 재단기준은 2000.1.1부터 채택되어 왔으나,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권역에서 채택하는 봉제기준과 배치되고,

  ᄋ 주된 봉제공정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국내에서 재단, 중국에서 봉제하는 의류제품의 경우 간단한 공정만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소비자가 원단에서 봉제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의류와 구별할 수 없었음

  ᄋ 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과 불만이 증대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ᄋ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의류 및 그 부속품을 대상으로 봉제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

    * 상세 내용 : 별첨

□ 금번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ᄋ 대다수의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우회수출 불신 해소 및 정당한 Korea 브랜드 이미지 제고, 국내 생산업체의 이익 증가와 고용규모 확대로 국내 의류산업의 활성화 기대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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