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업申聞鼓·산업法庭제도 구축 운영 방안 마련

81

기업애로 타개를 위해
『ONE-STOP처리시스템』(기업申聞鼓·산업法庭제도) 구축 운영 방안 마련
----------------------------------------------------------------


◇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2.12일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신문고』를 통해 타부처·산업전반을 망라한 기업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ㅇ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당사자간의 심의·조정을 거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단시간 내에 ONE-STOP으로 해결하는 산업법정』제도를 운영키로 하였음


① 『기업申聞鼓』 설치 운영
  
  □ 기존『전자민원신고센터』를『기업申聞鼓』로 확대·개편


   ㅇ대국민·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모든 기업애로를 대상으로 확대

   ㅇ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민원실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ㅇ『기업申聞鼓』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對국민·기업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

    - 기업애로 접수를 위한 수신자부담 전화설치 등

       * 1588-○○○○
 
 ② 『산업法庭』설치 운영

  □ 산업자원부장관 주재하에 업무소관 부처,  지자체, 감사원, 기업인(필요시) 등 관련 당사자가 함께 모여 기업애로 사항을 ONE-STOP으로 해결을 모색

    *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 구 성

   ㅇ위원장 : 산업자원부장관


   ㅇ위  원 : 해당민원 관련 소관부처 당사자(국장급), 지자체 등 피제소인, 감사원 담당관, 기업인(제소자 :필요시)


   ㅇ기 능 : 전 부처·산업전반에 걸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불합리한 요소 발굴·해소

 

* 첨부 : 보도자료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