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유모차에 대한 KS 표시정지 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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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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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유모차에 대한 KS 표시정지 처분키로
- 기술표준원, KS표시업체 2개사에 대해 표시정지 명령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KS제품의 유모차에 대하여 시판품조사를 통한 정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소예」와 「한일레인보우」등 2개 업체에 대하여 3개월간의 KS표시를 정지하고 품질 불합격 사항을 개선토록 명령하였다고 밝힘
유모차에 대한 시판품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KS인증 유모차가 기준미달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ㆁ 「(주)소예」는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일광견뢰도」등의 시험항목에서, 「한일레인보우」는 5개 제품 모두가 「배면과 수평면과의 각도」,「안전장치의 기능」및 「등받침기구의 내하중」등의 시험항목에서 각각 1개 항목 이상씩 불합격되었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