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현경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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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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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1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세제류에 알레르기 등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hwp [1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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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류 공산품 안전기준 개편 (입안예고‘10. 4.1) -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류(합성세제, 섬유유연제, 세정제)에 폼알데하이드, 방부제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산품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입안예고 함
□ 기술표준원에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성세제 16개, 섬유유연제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ㅇ 합성세제 및 섬유유연제 한개 회사제품에서 인체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알킬페놀류(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검출 되었고
※ EU에서 세제류에 알킬페놀류 사용을 금지함
ㅇ 세탁의 최종단계에서 옷을 헹굴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7개 회사 제품에서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발생원인인 방부제가 검출되었음
※ EU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표시를 의무화함
※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명 제조업체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방부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출된 업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