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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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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는 ‘10.3.31(수), 제276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TY)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에 대해 2.37~8.69%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


 ㅇ ‘06.10.20.부터 현재까지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2.60~8.6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며, 향후 3년간 부과될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3.36-8.69%(“헹리”社는 가격약속), 대만 2.37-7.35%, 말레이시아 5.59%임


□ DTY산업을 포함한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은 석유화학업체로부터 TPA, MEG 등을  원료로 공급받아 원사를 제조하여 직물산업의 원료로 공급하며, 직물은 다시 의류, 인테리어 및 침구 등의 산업에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ㅇ 섬유원사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DTY 산업은 직물제품의 수출경쟁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수년전만해도 한국과 대만이 전통강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년간 중국이 급격히 생산규모를 증가하여 이들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에는 DTY, POY(Partially Oriented Yarn), FDY(Fully Drawn Yarn), 강력사 등이 포함됨


   * TPA(Terephthalic Acid)는 폴리에스터 섬유, PET병, 필름 등 제조원료로 사용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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