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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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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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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 개정)


▶ 당초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와 그의 보호자로 제한하였으나, 광주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의 사용을 확대 허용


□ 현행법상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와 그의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ㅇ 동 규정을 개정하여 광주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확대 허용함으로써 국가상이유공자와 동일한 지원 제도 마련

   ※ 수혜 대상자수(약3만명, ''03.10월말 현재)
    → 광주민주유공자: 2,337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7,766명

 

□ 동개정법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 2003.12.18일부로 공포·시행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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