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 개정
- 담당자조현훈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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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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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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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 개정)
▶ 당초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와 그의 보호자로 제한하였으나, 광주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의 사용을 확대 허용
□ 현행법상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와 그의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ㅇ 동 규정을 개정하여 광주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확대 허용함으로써 국가상이유공자와 동일한 지원 제도 마련
※ 수혜 대상자수(약3만명, ''03.10월말 현재)
→ 광주민주유공자: 2,337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7,766명
□ 동개정법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 2003.12.18일부로 공포·시행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