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 담당자권기성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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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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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10.4.14 시행 예정)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에 근거한 녹색인증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역 테크노파크(TP)와 연계, 4.6(화)부터 4.12(월)까지 대경권․동남권․호남권․충청권․수도권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임
□ 녹색인증제는 작년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한 이후, 공청회(’09.10월)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중임
□ “녹색인증”은 녹색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 목적으로 추진중이며,
ㅇ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하여, 적격 투자대상 제시를 통해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ㅇ 녹색인증의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 분야로서,
ㅇ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써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인 경우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실시할 예정임
첨부 : 녹색인증제 설명회 추진계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