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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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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추가지정 및 적용범위 조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산업자원부는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 우려가 있는 신제품이나 위해 요소가 내재된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2003. 12. 22일 경에 입법 예고할 예정임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04년 3월말까지 공포하고, 이어 변경되는 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 2004. 7.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개정(안) 주요골자는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신제품이나 위험이 내재된 공산품을 안전관리(검사·검정)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한편,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적용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공산품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바퀴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및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함
ㅇ아울러,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쉽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의 식별이 곤란한 공산품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정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