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품소재전문기업, 신뢰성보험 가입 허용"
- 담당자최성규
- 담당부서부품소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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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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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품소재전문기업, 신뢰성보험 가입 허용" - 보험료 대폭 인하, 민간 PL대비 50% 수준 - - 보상한도 총액을 8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수절차도 간소화 - |
□ 정부가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 진입 및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03년 시행한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이하 신뢰성보험)'의 가입대상이 사실상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개발한 모든 부품소재로 확대된다.
* 신뢰성보험 : 수요기업이 국산 부품소재를 구매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 부품소재 전문기업 :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지식경제부로 부터 확인서을 받은 기업
ㅇ 또한 보험요율 산출방식을 정비하여 보험료를 인하하고, 단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 단체보험제도 :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일정수 이상의 부보가능 기업이 피보험자로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 제도
ㅇ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4월 7일자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