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윤근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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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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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8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소비자의 안전은 철저하게.hwp [2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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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소비자의 안전은 철저하게 -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량 주문 생산한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부여하고,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타’를 설치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품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4월 8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 안전인증 :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후 시중 유통하며, 매년 1회 정기검사 실시
□ 품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타’를 설치
* 부실인증신고센터 : 부실인증 신고의 접수, 현장실태조사 및 센터 홍보 등 수행
② 제3국 등 공장심사가 곤란 하거나, 연간 1~2회 소량 생산 또는 수입 시에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INDENT: -37.4pt; LINE-HEIGHT: 180%"> 다만, 품목검사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 마다 제품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품목검사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국내의 공장 출고물량 또는 수입 통관물량 마다 제품검사 후 적합할 경우 검사물량에 대해 인증 부여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