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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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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급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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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반영 -

 

□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기로 함

  ㅇ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한전·시민단체·유관기관·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현행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한 바 있음

 

□ 금번 약관 개정(안)은 03. 12. 23. 개최된 제27차 전기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으며, 산업자원부의 인가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유형별 개정 건수(총 21건)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 8건
   -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 5건
   - 전력경쟁시장에 대비한 고객서비스 제고 : 8건


□ 금번 약관 개정(안)중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① 전기공급중지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기준을 1일 6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

②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단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③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저압계량기 부속장치를 한전 비용부담으로 설치

④ 선수금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

⑤ 상가부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전기소비자 단전피해 예방

⑥ 실제 소요공사비에 근거한 공사비 원가를 산출하여 표준공사비 단가에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참조자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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