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품무역이사회,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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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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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 상품무역이사회,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 추진
보도일 : 1998.1.1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TEL : 500-2394)
WTO 상품무역이사회,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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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등 43개국이 참여하여 반도
체, 통신기기, 컴퓨터등 정보기술제품 20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0. 1. 1까지
4단계에 걸쳐 철폐키로 합의, 시행중에 있는 정보기술협정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추가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정보기술협정의 추가품목 검토를 위한 ITA-II 협상을 98년
상반기중 완료하여 99년 1월부터는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까지 정보기술협정 참여국들로 하여금 추가품목 희망리스트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EU(79), 홍콩(68), 일본(49), 호주(49)등 10개 국가가 319개
품목을 추가대상품목으로 제출하였으며 동품목중에는 기왕의 통신기기, 컴퓨터등
7개 분야는 물론 광학기기, 영상기기, 산업기계등까지 대폭 포함된 것으로 밝혀
졌다.
○한편 ITA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미국은 아직 WTO에 공식의견을 제출
하지 않고 있으나 기 입수된 미산업계의 대정부 제안내용에는 품목의 대폭확대는
물론 관세철폐가속화, 비관세장벽제거,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무세화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우리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정보
통신제품 의 엄밀한 개념 정립의 선행 등을 통해 가급적 무관세 대상품목의 추가
가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협상 대응
전략을 수립,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비관세장벽제거,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무세화등 논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서도 우리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