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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危害性) 평가센터 구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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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危害性) 평가센터 구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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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위해성 예방을 위한 기반구축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국내이행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의 효력발생에 대비하여 ''04년부터 3년간 189억원(국비118.5억원, 민자70.5억원)을 투자하여「LMO위해성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임.

 

  ㅇ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건립될 동센터는 유전자분석시설, 인체위해성평가시설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위해성평가시설을 갖추게됨.

 

 □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서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국내이행법률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ㅇ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수출입시에는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받아야 함.

  ㅇ그러나 민간을 중심으로 위해성평가센터를 구축하여 LMO위해성평가를 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위해성평가 기반은 미약한 상황

  ※ 미국 : 225개 기관, 캐나다 : 86개 기관, 일본 : 19개 기관 등

 

□ 동 센터의 설립에 따라 국내 LMO위해성 평가기반의 확충과 안전성이 입증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및 생산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이 기대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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