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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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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수출 지원을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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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


◇ 내년부터 컨설팅, 엔지니어링, 컴퓨터시스템 설계 등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서비스수출도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을 이용할 수 있음

 ㅇ예를 들어, 우리나라 SI업체가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여 외국기업의 ERP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출실적에 해당

 

◇ 또한,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을 ①자본금 70억원 이상 ②수출실적 중 첨단산업제품의 비중이 50% 이상 ③수출실적 중 타사제품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정

 ㅇ아울러, 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수입수량제한조치를 국제규범과 조화되도록 정비

 ㅇ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0일부터 이와같이 시행된다고 밝힘

 

◇ 한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서비스 수출실적확인 절차,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인 첨단산업제품의 범위, 조정명령 발동요건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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