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창희
- 담당부서균형발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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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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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_보도참고자료(국회통과)1230.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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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_참고자료특별법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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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2004.4.1일부터 시행
- 지역주도의 특성화발전시책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 -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참여정부의 3대 개혁입법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4.4.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ㅇ 이로써 ''02년말 인구의 46.7%, 지역총생산의 47.7%을 차지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ㅇ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시·도별 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의 발전기반 조성과 불균형시정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금번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과거 답습해온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체제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ㅇ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수도권 규제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지방발전시책이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산업발전 중심으로 전환되고,
ㅇ 중앙부처의 지역관련 각종 지원사업도 효율성있게 재편되며,
ㅇ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의 인구분산 시책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
ㅇ 이와 병행하여 수도권도 입지규제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게 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