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DRAM 반덤핑관세 철회거부판정 관련 WTO에서 패널설치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338
- 첨부파일
제 목 : 미국의 DRAM 반덤핑관세 철회거부판정 관련 WTO에서 패널설치
보도일 : 1998.1.1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TEL : 500-2397)
┏━━━━━━━━━━━━━━━━━━━━━━━┓
┃ 미국의 DRAM 반덤핑관세 철회거부판정 관련 ┃
┃ WTO에서 패널설치 ┃
┗━━━━━━━━━━━━━━━━━━━━━━━┛
○ 97. 7. 16(수)에 LG와 현대의 반도체 DRAM 수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를 3년간 덤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회요청을 거부한 미 상무성의 조치
에 대해 1.16(금)자로 WTO에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7.8.14
(목)에 미국의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WTO에 제소한데 이어 10.
9(목)에 제네바에서 미국과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미국이 시정을 거부함에 따
라 11. 18(화)에 패널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WTO 분쟁해결양해는 피제소국이
1차에 한해 패널설치를 거부할 수 있으나 2차 요청시에는 자동적으로 설치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번 패널설치는 WTO 뿐만 아니라 48년에 시작돤 GATT이래 우리나라의 요구로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이다. WTO 출범이후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사안은 우리
나라가 피소국인 사안이 8건인 반면 우리가 제소한 것은 2건인바, 현재 우리나
라의 주세제도의 차별적 누진과세에 대하여 미국, EU가 제소한 사안에 대하여
패널이 구성되어 검토가 진행중이며 우리가 제소한 2건중 미국의 칼라 TV 반덤
핑조치는 미국측이 철회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패널설치 전단계에서
사실상 해결되었다.
○ 이번 패널 설치이후 진행경과는 30일이내에 패널위원이 선정되며 향후 일정은
제소 양당사국과 패널위원의 협의하에 진행되는바, 패널의 최종보고서 발표까지
는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최장 9개월이 소요되므로 빠르면 7월중순, 아무리
늦어도 10월중순까지는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 정부는 통상산업부 이석영 통상정책심의관을 반장으로하여 국내 전문가 및 외국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통하여 패널설치에 대비하여 관련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
│보도참고자료 1 │
└────────┘
DRAM 반덤핑관세 부과 진행 경위
------------------------------
1. 진행경과
○ 92. 4.22 미국 Micron사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제소
○ 93. 4.22 미상무성, 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부과율 : 삼성(87.4%), LG(4.28%), 현대(11.16%)
- 삼성은 미 국제무역재판소의 제소결과 0.8%의 덤핑마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덤핑부과대상에서 제외
○ LG, 현대 양사는 3년연속 최소마진(0.5%이하) 판정을 받음.
< 미국의 LG와 현대의 DRAM 반덤핑 마진 판정경과 >
┌────┬────────┬──────┬────────┐
│재심횟수│ 조사기간 │ 판정일 │ 최종판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