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현금지원제 및 프로젝트매니저 등 시행
- 담당자김완기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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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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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현금지원제 및 프로젝트매니저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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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
산업자원부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제도(Cash Grant)와 프로젝트매니저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음.
ㅇ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제조업의 경우 종전 투자금액 5천만불에서 3천만불로 완화)되고 SOC도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한편,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 대하여도 임대부지 제공 등 입지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투자지원제도가 대폭 보강된다고 밝혔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