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 담당자나승식
- 담당부서기후변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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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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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탄소가 눈에 보이는 사회” 본격 출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4.14)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본격 실시 ◇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전망 ◇ 정부는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 |
□ 4.14일「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동 법의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서,
○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전체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 이상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