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今日부터 시행
- 담당자권기성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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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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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今日부터 시행 - 녹색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통한 Best Performance 도모 - |
□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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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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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 개요
① 녹색기술 인증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기술 ② 녹색사업 인증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30% 이상
◈ 녹색인증 혜택
① 녹색금융상품(민간투자자) 세제혜택(‘10.2.18) - 유망녹색기술․프로젝트 사업화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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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