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今日부터 시행

81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今日부터 시행

- 녹색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통한 Best Performance 도모 -


□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함



 

≪주요 골자≫

 

 

 

 

 

◈ 녹색인증 개요

 

  ① 녹색기술 인증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기술

  ② 녹색사업 인증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30% 이상

 

◈ 녹색인증 혜택

 

  ① 녹색금융상품(민간투자자) 세제혜택(‘10.2.18)

     - 유망녹색기술․프로젝트 사업화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    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