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현지판매의 수출실적인정 등 수출입제도 일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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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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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탁가공 현지판매의 수출실적인정 등 수출입제도 일부개선
보도일 : 1998.1.15
소관과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TEL : 500-2365)
위탁가공 현지판매의 수출실적인정 등 수출입제도 일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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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
┃ 거래형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
┃ 있는 거래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기업의 국제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
┃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하고, ┃
┃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에 반영하여 1998. 2. 1일부터 ┃
┃ 시행하기로 하였다. ┃
┃ ○이에따라 중계무역 형태로 수출입을 하는 경우 2개 은행을 거래할 때 ┃
┃ 에도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출입 인정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 ┃
┃ 으며 ┃
┃ - 위탁가공 물품을 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도 수출 실적으로 ┃
┃ 인정받게 되었다. ┃
┃ ○또한 현행 법령상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최소가공 의 범위를 구체화 ┃
┃ 하여 건조, 냉동, 세척, 가염, 단순 절단 등 단순한 가공형태는 비록 ┃
┃ 수개가 결합되어 가공되더라도 이를 최소가공 으로 보도록 하였다. ┃
┃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수입개방에 따른 원산지 관련 불법 수출입 ┃
┃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 3월부터 도입한 세관의 ┃
┃ 유통단계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업무가 시·도와 중복 ┃
┃ 행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업무협의 ┃
┃ 요령 을 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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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1998.1.16,통상산업부고시 제1998-4호)의
주요내용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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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거래 인정대상 거래범위 축소(안 제3-4-1조제2항 제7호 및 제8호)
(현행) : 연계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
대금 영수를 동일한 은행에서 처리하지 않고 2개 은행(영업점 단위)에서
처리할 경우 동 거래에 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별도 인정 이 필요
(개정) : 최근 무역업계의 환어음 매각(네고) 여건이 어려워 짐에 따라 불가피
하게 2개의 외국환은행을 거래할 필요성 증대됨을 감안하여 그동안 통첩
형식으로 시행해온 제도를 규정에 편입함.
- 연계무역 및 중계무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