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4.81% 인하
- 담당자염택진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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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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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4.81% 인하
- 2월 1일부터 지역난방공사 등 4개사업자 100만세대 적용 -
◇ 산업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4개 지역난방사업자들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100만 세대에 대한 지역난방요금이 2004. 2. 1일 4.81% 인하(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5.38% 인하)된다고 밝혔음.
ㅇ 이는 직전 반기 연료비 실적을 열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정기적인 조정임(매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조정)
지역난방요금은 집단에너지공급자와 사용자인 수용가 사이에 계약에 따라 정한 열공급규정에 따라 연 2회(2월과 8월) 조정하고, 조정된 내용을 산자부에 신고(산자부는 조정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금번 열요금 조정은 2003년 2월 미-이라크 전쟁 종식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LSWR(저유황왁스유), B-C유 등 유류가격이 하락하여 2003년 상반기에 비하여 2003년 하반기 연료비가 감소한 것 등을 반영한 것임
◇ 금번 지역난방 요금조정은 지난 2002년 10월 이후 3차례 인상(''02. 10월 9.8%, ''03. 2월 3.99%, ''03. 8월 4.99%) 이후 처음으로 인하하는 것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