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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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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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U,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보도일 : 1998.1.16
소관과 : 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TEL : 500-2410)
EU,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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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이후 계속 되어온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EU의 │
│ 반덤핑 규제가 종료되었다. │
│ │
│○EU 집행위는 1.13일자 관보를 통해 93.7월부터 94.6월까지의 기 │
│ 간을 대상으로 한국 및 홍콩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재심 │
│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 역내산업에 │
│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반덤핑규제 │
│ 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
└────────────────────────────────┘
○지난 90년 약 138백만불에 이르던 비디오테이프의 대EU 수출은 집행위가 반덤핑
규제를 실시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 96년에는 약 66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 업계의 대EU 수출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DRAM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종료된 데 이어, 비디오 테이프도 규제를
벗어남에 따라 EU시장에서 반덤핑규제를 받는 우리 제품은 전자렌지 등 8개 품목
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들 품목이 전체 대EU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게 되었다.
< 참고자료 >
1. 규제종료 대상품목
○비디오카셋트테이프 (Video Cassettes in Tape : CN code 8523-1300)
2. 그간의 경위
○87. 9 :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제소 (피제소국: 한국, 홍콩)
○89. 6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업체별 반덤핑관세율 : SKC 1.9%, 코오롱 2.0%, 새한미디어 1.9%,
LG전자 2.9%
○94.9 : 규제기간 종료에 따른 소멸재심(Expiry Review) 개시
* 제소자인 유럽화학산업협회가 재심을 요청
* 조사대상기간 : 93.7.1~94.6.30
3. 규제종료 사유
○한국 및 홍콩으로부터의 비디오테이프 수입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
수입가격은 소폭 상승
○반면, 역내 생산업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량, 시장점유율 등의 면에서
회복세를 보임
○역내 업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이 한국, 홍콩으로
부터의 수입과 관계있다고 보기 곤란함
○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 한국.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 감소되어 한국산
제품의 경우 96년에는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진 점을 감안할 때 피해의
재발생 우려도 없음
○집행위는 역내 생산업계의 규제종료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기사유로 인하여
반덤핑조치를 종료키로 결정
4. 그간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 종료 노력
○한.EU 각료회담, 통상장관회담, 고위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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