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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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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U,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보도일 : 1998.1.16 소관과 : 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TEL : 500-2410) EU,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 ┌────────────────────────────────┐ │○지난 89년 이후 계속 되어온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EU의 │ │ 반덤핑 규제가 종료되었다. │ │ │ │○EU 집행위는 1.13일자 관보를 통해 93.7월부터 94.6월까지의 기 │ │ 간을 대상으로 한국 및 홍콩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재심 │ │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 역내산업에 │ │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반덤핑규제 │ │ 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 └────────────────────────────────┘ ○지난 90년 약 138백만불에 이르던 비디오테이프의 대EU 수출은 집행위가 반덤핑 규제를 실시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 96년에는 약 66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 업계의 대EU 수출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DRAM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종료된 데 이어, 비디오 테이프도 규제를 벗어남에 따라 EU시장에서 반덤핑규제를 받는 우리 제품은 전자렌지 등 8개 품목 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들 품목이 전체 대EU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게 되었다. < 참고자료 > 1. 규제종료 대상품목 ○비디오카셋트테이프 (Video Cassettes in Tape : CN code 8523-1300) 2. 그간의 경위 ○87. 9 :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제소 (피제소국: 한국, 홍콩) ○89. 6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업체별 반덤핑관세율 : SKC 1.9%, 코오롱 2.0%, 새한미디어 1.9%, LG전자 2.9% ○94.9 : 규제기간 종료에 따른 소멸재심(Expiry Review) 개시 * 제소자인 유럽화학산업협회가 재심을 요청 * 조사대상기간 : 93.7.1~94.6.30 3. 규제종료 사유 ○한국 및 홍콩으로부터의 비디오테이프 수입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 수입가격은 소폭 상승 ○반면, 역내 생산업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량, 시장점유율 등의 면에서 회복세를 보임 ○역내 업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이 한국, 홍콩으로 부터의 수입과 관계있다고 보기 곤란함 ○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 한국.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 감소되어 한국산 제품의 경우 96년에는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진 점을 감안할 때 피해의 재발생 우려도 없음 ○집행위는 역내 생산업계의 규제종료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기사유로 인하여 반덤핑조치를 종료키로 결정 4. 그간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 종료 노력 ○한.EU 각료회담, 통상장관회담, 고위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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