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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된 가정집 화재 및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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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된 가정집 화재 및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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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2. 2일 목포에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한전에서 단전 조치한 후, 촛불을 켜놓았다가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장애인 부부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전기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반서민들이(월 전기사용량 100kWh 이하 기준) 전기요금을 체납한 경우, 혹서기인 작년 7월이후 금년 2월까지 단전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04.1.1.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혹서, 혹한기 단전 유예조치를 제도화 하였음


  ※ 이번 사고를 당한 가구는 ‘03. 10~’03. 12월(3개월)까지 전기요금을 체납하였으며, 월 평균 사용량이 266kWh로 단전유예 대상이 되지 않았음

  ㅇ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참고로, 한전은 사고를 당한 유가족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관할 행정관서와 함께 불우이웃 성금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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