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덕렬
- 담당부서원전수거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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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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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공모보도자료(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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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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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절차도(040128)-신규(4).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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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신규 공모 발표
- 주민투표를 거쳐 연말까지 후보부지 선정 -
- 부지조사 단계부터 건설 및 운영까지 제도적으로 주민참여 보장 -
□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10일 발표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추진 보완방침]에 따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의 신규 유치공모에 관한 공고를 2월 4일 발표
ㅇ 위도를 후보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주민투표를 필수절차로 규정하여 『주민자치 원칙』보장
ㅇ 새로운 절차도입에 따라 부안이외의 지역에도 유치신청 기회를 부여
□ 신규 공모절차
ㅇ 유치 공고후 ① 주민 유치청원(5.31) → ② 주민의견 수렴 및 예비신청(9.15) → ③ 주민투표 및 본신청(11.30) → ④ 심사(부지선정위원회) → 후보부지선정(12.31)
ㅇ 주민투표는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하되, 주민투표법 시행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실시
□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설의 안전성 보장
ㅇ 부지조사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ㅇ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금번 공고로 선정되는 후보부지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
ㅇ 국민 일반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 운영
□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ㅇ 향후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참여와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구성·운영
※ 부안 반대대책위 주도의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입장 별도발표(별첨)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 참조자료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