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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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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참고자료) 정책기획팀,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배제 세부기준 마련.hwp [14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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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배제 세부기준 마련 제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등 8개 안건 의결 |
□ 정부는 4월 29일(목) 제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에서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기준,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이번에 의결된「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은 지난 4.5일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근거를 규정한「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됨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 주택법 제38조의2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음
①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② 사업비의 50% 초과분이 외국인투자금액인 경우
③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④ 공급주택의 10% 초과분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인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