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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온라인쇼핑몰 위조상품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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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온라인쇼핑몰 위조상품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 원산지표시 위반 손목시계 수입업체에 과징금 200만원 부과 -

- 중국산 스타킹․모자․낚시용품 판매업체에 대해 지재권침해 조사개시 -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지재권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음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한 A상사에 대해 총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956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무역위원회는 지재권침해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수입․판매 중지, 재고물품 폐기처분, 5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A상사는 ‘06~’09년간 총 7,083개(수입신고금액: 19,565천원)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모델명: SEGA GAD17)를 홍콩에서 수입하여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일본산 SEGA 손목시계(판매모델명: SEGA 크로노마스터(CM) 1707)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됨


 ㅇ 또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스타킹과 모자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2개 업체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 중국에서 낚싯대 케이스를 수입하여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혐의로 조사(일본 낚시용품 제조업체 (주)시마노가 조사신청)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주)시마노는 이전에도 다른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2차례 조사신청을 한 바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물품 폐기처분을 명령한 바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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