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1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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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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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3.1일부터 인하
- 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 인하 -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감면 -
□ 산업자원부는 3.1일부터 전기요금을 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를 인하(전체 1.5% 인하)함과 동시에
ㅇ 지난 2.2일 목포 장애인부부 화재사고시 기 발표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에 대해 요금의 20%를 할인하고,
ㅇ 월 100kWh이하를 사용하는 영세 서민의 요금을 평균 12% 감면해 주기로 하였음
□ 금번 전기요금 조정은
① 전력산업 구조개편(''01.4)후 발전사들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발전경쟁 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② 물가안정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③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02.12월)에 따라 시행되는 것임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