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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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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2.13일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편성,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

 ㅇ 특히, 시행령(안)에서는 계획수립, 특별회계 편성, 사업집행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를 특별회계 예산편성절차와 연계함 

 ㅇ 우선, 산자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년도 11.30일까지 시·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제시하고,

 ㅇ 시·도 및 관계부처는 매년 2.15일까지 당해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위원회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시행령(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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