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창희
- 담당부서균형발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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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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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특별법시행령입법예고)-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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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전문(입법예고)-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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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2.13일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편성,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
ㅇ 특히, 시행령(안)에서는 계획수립, 특별회계 편성, 사업집행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를 특별회계 예산편성절차와 연계함
ㅇ 우선, 산자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년도 11.30일까지 시·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제시하고,
ㅇ 시·도 및 관계부처는 매년 2.15일까지 당해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위원회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시행령(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