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오승철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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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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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산업기반기금에 성공불융자 방식의 지원 근거 마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대상기업 범위 확대
◇ 생산성향상 포상·지원,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 제고,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 도입, 생산전문기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산업발전법이 공포(03.1.20)됨에 따라,
ㅇ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기반자금, CRC 운영 등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16(월) 입법예고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중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고수익이 기대되나 성공률이 낮아 위험부담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불 융자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사업 성공시 융자원리금을 초과하여 상환하고,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