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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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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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입장
□ 정부는 부안 반대대책위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2.14 부안 주민투표"에 대하여 찬반 주민간의 합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공적인 주민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 별첨 : 부안 반대대책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입장
□ 특히, 정부는 지난 2.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재판부도 "금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투표권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닌 사적 주민투표에 불과하며, 투표결과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무효"라고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ㅇ 이러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금번 투표의 결과에 관계없이 투표자체에 대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
ㅇ 또한, 정부는 금번 투표결과를 이용하여 부안의 반대대책위가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저해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표명하였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