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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內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주택건설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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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內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주택건설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 정부는 제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ㅇ「주택법」이 개정․시행(‘10.4.5)됨에 따라 지난 제36차 위원회에서 외자유치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內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기준을 확정한 바 있음

 

   

 ◈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기준 ◈

  ① 경자법상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자가GIN-TOP: 2pt; MARGIN-LEFT: 52.4pt; TEXT-INDENT: -52.4pt; LINE-HEIGHT: 130%">  ② 총사업비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일정비율(50%)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및 외국교육·의료기관․공공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④ 공급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


□ 이번 의결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인천경자구역內 공동주택건설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는 주택법 개정 및 적용배제기준에 따른 첫 번째 사례임


    * 주택공급계획 : 인천 송도지구 5공구에 공동주택(1,703세대) 및 오피스텔(606세대) 공급


 ㅇ 외국대학유치를 위한 캠퍼스조성 등 기반시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경우로 적용배제기준에 부합되며,


 ㅇ 금년 9월,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부분개교 및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글로벌대학 캠퍼스 민자조달 건설비에 투입할 예정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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