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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古鐵을 買占賣惜 단속대상품목으로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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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古鐵을 買占賣惜 단속대상품목으로 지정키로


□ 산업자원부는 최근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고철의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매점매석 행위 대상품목으로 고철을 지정토록 관계부처(재정경제부)에 요청(2.14일)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고철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고철등 원자재는 중국수요의 급증과 세계경기회복등의 영향으로 국제가격 급등과 함께 수급애로가 야기되고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철의 수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국내의 고철수요업계가 자국내 고철에 대한 수출제한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ㅇ한편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산업자원부의 고철유통실태 조사결과, 일부 고철업체들이 평상시 재고량의 130∼140%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출고를 조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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