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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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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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11 (참고자료) 무역정책과, 앱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거래 수출실적 인정.hwp [1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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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거래,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지경부, 앱스토어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수출실적인정을 위한 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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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용 Mobile Application*을 거래하는 앱스토어(App store)**가 활성화되고 있음
* Application이란?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에 탑재된 일정관리 프로그램, 주소록 등의 모든 프로그램을 말함
** 앱스토어(App Store)란? Application Store의 준말로 각종 Application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온라인상의 모바일컨텐츠 장터
□ Application의 수출은 관련 법령*상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아, 무역금융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ㅇ 기존의 이동통신사 중심의 Application 시장과는 달리, 직접적인계약관계 없이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해 거래**되는 Application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실적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 등
**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등록ㆍ거래하는 시스템으로, 거래내역은 인터넷상으로만 확인이 가능(단순한 거래내역 DB정도만 출력 가능)하며, 이는 위ㆍ변조의 위험이 있어 실적으로 인정이 곤란함
□ 이에, 지식경제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입확인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