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수입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 L/C개설대행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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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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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자재수입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 L/C개설대행 범위확대
보도일 : 1998.1.2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수입과(TEL : 500-2383)
원자재수입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 L/C개설대행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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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원자재수입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이 추진중인 수입 L/C 개설
대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행조건의 개선을 요청했던
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관련업계에 통보한
바 있음.
가. Banker\*onequter*s Usance에 대해서도 L/C개설 대행
- 다만, 조달청이 수출국 소재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입
자가 Financing Bank를 확보할 경우에는 개설대행이 용이할 것임.
나. L/C개설 대행시 지급보증 요건 완화
- Usance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지급보증을 실시하되, AtSight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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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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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의 종류 │
│ - 은행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신 │
│ 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 │
│ 서, 종합금융사보증어음 │
│ │
├──────────────────┤
│○보증금액 │
│ - 수입대금의 110%이상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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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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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종류 추가 │
│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발행정기예금증서 │
│ - 국채, 지방채 │
│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공사)발행채권│
│ - 일반보증회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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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 - 수입대금의 20%이상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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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C개설 대행수수료 : 수입대금의 0.1%
- 조달청의 대행수수료 0.1%는 민간기업이 은행에 직접 L/C를 개설할 경우의
수수료 0.17%에 비해 낮은 것임.
○ 참고로, 조달청은 은행들의 L/C개설 기피 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29일 제지, 제당, 사료, 방직 등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지
고, 다음과 같이 수입L/C개설을 대행해 주기로 한 바 있음.
- 개설대행 대상 : At Sight 또는 Shipper\*onequter*s Usance에 한함.
- 수입대금지급보증 : 수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신용장 개설전
에 조달청에 제출
○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Banker s Usance도 포함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지급
보증이 어려워 조달청의 L/C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