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의중
- 담당부서성장동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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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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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술․제품․서비스간 융합을 통해 산업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빠르게 출현하고 있으나
* 융합 신시장 규모 : (‘08년) 8.6조$ ⇒ (‘13년) 20조$ 성장 전망 (딜로이트)
ㅇ 기존 산업구조 하에서 수립된 법․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그간 산학연 각계에서 매우 활발히 제기되어 왔음
* 최근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1,346개사 대상) 융합제품 출시지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융합상품에 대한 법․제도 미비(25.0%)’를 지적
□ 이에 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그간 산업융합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ㅇ 입법과 관련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12(수) 10:00 『산업융합촉진법(안)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관계부처 협의(4.23~5.3), 입법 관련 정책 세미나(4.26), 입법예고(5.11~5.31)
ㅇ 동 공청회에는 김준동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등 산학연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입법 필요성 및 법안 추진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