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매점매석행위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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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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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매점매석행위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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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류, 비철금속, 섬유원료, 제지원료 등 대상 -
산업자원부는 2월 20일, 최근 국제가격 및 내수가격이 급등하고 물량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초원자재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품목별 관련단체에 「원자재 매점매석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발표
* 매점매석행위신고센터는 원자재 각격 및 수급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
□ 김성환 유통서비스정보과장은 ''원자재 매점매석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산자부와 관련단체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과다재고물량을 파악하여 방출권고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원자재 수급동향을 계속 파악하면서 매점매석행위가 증가할 경우 경찰청 등과 대대적 단속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