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변호사초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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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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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상전문변호사초청 설명회
보도일 : 1998.1.20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TEL : 500-2581)
통상전문변호사초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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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톤 소재 Willkie Farr & Gallagher 소속의 James P │
│ Durling 변호사는 1.19일(월) 오후 2시30분 통산부를 방문하여 │
│ 미·일간 필름분쟁과 한미자동차협의 등 미국관련 통상현안에 │
│ 대한 설명회를 가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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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에 설명회를 갖은 James P. Durling변호사가 속한 Willkie Farr &
Gallagher 법률회사는 현재 WTO에서 패널이 설치중인 미국과 일본간의 필림
분쟁(Kodak vs Fuji)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회사로서
- 동 분쟁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한미자동차 현안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WTO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음
○ James P. Durling 변호사는 한미자동차협의와 관련된 미측 동향에 대해 Big3등
자동차업계와 AAMA(미자동차제조업협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
고 있다고 전하며 한미자동차협의를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안을
잘 마련하는 것 외에
- 미국내의 한국입장에 대한 여론 환기와 함께, 미국의 수퍼301조에 대해 부정
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EU, 일본 등 다른나라와의 협조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의 우리입장(미국의 일방적 조치의 부당성)이 호응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