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4월부터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에 강제집행'
- 담당자안재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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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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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4월부터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에 강제집행"
- 3월2일 석유사업법개정안 국회의결로 근거 마련
- 현재 진행중인 세녹스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단속
ㅇ 국회 본회의는 04.3.2(화)『석유사업법개정안』을 의결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나누어 있던 것을 법으로 일원화하고 그 내용도 정비하여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명료하게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②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더불어, 관련시설의 폐쇄·철거를 위한 명령과 명령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며, 관련시설이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인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함.
③ 유사석유제품 단속조항은 공포 후 1월, 기타조항은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ㅇ 이에따라 02년6월 이후 연료첨가제 논란을 불러온 세녹스·엘피파워 등의 제조·판매는 4월중순 이후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임.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