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중 수출용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입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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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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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 연휴기간중 수출용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입허용 요청
보도일 : 1998.1.2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설 연휴기간중 수출용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입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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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
┃ ○ 통산부는 수출업계의 건의에 따라 설날 연휴기간중 수출면장 ┃
┃ 또는 보세운송면장을 소지한 수출용 컨테이너 및 화물차량의 ┃
┃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출입을 허용해 주도록 경찰청에 협조요 ┃
┃ 청 하였다. ┃
┃ ┃
┃ ○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19일 설날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귀성차 ┃
┃ 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상하행 29개 인터체인지에 대하여 ┃
┃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 ┃
┃ 을 통제하는 교통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 ┃
┃ ○ 통산부가 수출용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을 허용해 주도록 ┃
┃ 요청하게된 배경은 IMF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출업계의 애로사 ┃
┃ 항을 적극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번 설 기간에는 최근의 ┃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연휴를 검소하게 보내려는 분위기 ┃
┃ 가 조성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전년에 비해 9.5%정도 ┃
┃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 ┃
┃ ○ 무역업계에서는 고속도로 진출입을 통제할 경우 운송업계가 ┃
┃ 우회도로 통행, 운행시간 지체 등을 내세워 하주에게 추가운 ┃
┃ 임을 요구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류비 부 ┃
┃ 담증가 및 적기선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건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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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진입제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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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 내용
○ 경찰청은 설날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및 일부 IC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교통특별대책 발표(1.19)
※ 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개요
- 통제대상 :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상행선>
·기 간 : 98. 1 .26(월) 12:00 ∼ 1. 28(수) 12:00
·통제장소 : 15개 IC(경부10, 중부3, 호남2)
<하행선>
·기 간 : 98. 1. 28(수) 12:00 ∼ 1. 29(목) 24:00
·통제장소 : 10개 IC(경부8, 중부2)
2. 통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