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한·중·일 3국 공조로 GMO 국제표준 주도

81

한·중·일 3국 공조로 GMO 국제표준 주도


- 서울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견 관철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尹敎源)은 지난 2월 18일∼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GMO 판단기준, 표준  시험방법을 정하는 ISO의 GMO(유전자변형생물체)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한·중·일 공조로 우리측 의견을 모두 반영시키는 소득을 얻었음

 


ㅇ GMO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
   - GMO가 극소량 섞여 있어도 GMO로 분류되도록 하여  GMO 유통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으려는 유럽안이 최종  규격화단계에서 폐지되고
   - 세계 최대 GMO생산국인 미국이 GMO가 다량 섞여 있어도 GMO가 아닌 일반 농산물로 분류되도록 제안한 규격안도 각국의 반대로 부결되었음

    세계 각국은 농산물(콩, 옥수수 등)이나 가공식품(전분, 식용유 등)에 일정량 이상의 GMO가 섞여 있으면 GMO로 표시토록  법률로  정함(한국3%, 일본5%, 유럽0.9%)

ㅇ 표준시험방법 채택에 관한 문제
   - 유럽주도로 국제규격으로 채택하려던 표준시험방법(생체시료법)을 인정하는 대신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하여 사용하는 방법(유전자시료법)을 국제규격안으로 제안하여 유럽안과 공동으로 채택되도록 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