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단전유예 3월까지 연장
- 담당자정철현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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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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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단전유예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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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3.5일 주택용 전기사용자에 대한 단전유예 대상을 현재 100kWh이하에서 모든 주택용 전기 사용자로 확대하고, 단전 유예기간도 2월말에서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이러한 조치는 최근 예상보다 기온이 급강하하고 폭설이 내려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한전이 전기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해 불가피하게 단전할 경우 건전지를 사용하는 비상용 조명등을 임대해주는 한편,
- 금년 상반기내로 최소 조명은 사용 가능토록 전력제한장치를 개발하고, 단전대상 수용가에게 부착하여 촛불로 인한 화재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 전력제한장치(예시) : 60W 전등 3~4개 사용가능 기구 개발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