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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정압기 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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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가스정압기 시설기준 강화 보도일 : 1997. 3. 31. 소 관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TEL : 500-2341)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기준 강화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주 요 내 용 > ────────────┐ │ □ 앞으로 도시가스회사들은 지하 도시가스정압기에는 외부에 가스 │ │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긴급차단밸브 개 │ │ 폐상태를 상황실에서 감시하며, 정압기실 주위에는 원칙적으로 │ │ 경계책을 설치하여야 하는등 정압기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됨. │ │ □ 전기철도·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 건설공사시 실시 │ │ 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을 굴착공사로 배관의 노출이 예 │ │ 상되지 않더라도 지반침하의 영향을 받는 거리의 도로에 가스배 │ │ 관이 매설된 경우까지 확대 │ └──────────────────────────────────┘ ○ 통상산업부는 3.31(월) 도시가스정압기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가스안전영향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음. ○ 통상산업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압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가스정압기의경우에는 사고발생시 외부에서 가스를 차 단할 수 있도록 정압기술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 도시가스회사의 원방감시장치 필수기능으로서 현행 정압기의 이상압력,가스 누출여부 감시기능 외에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 및 긴급 차단밸브 개폐 감시 기능을 추가하며, - 정압기실 주위에는 원칙적으로 경계책을 설치하고, - 도시가스회사의 정압기 분해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 1회 이상에서 공급개시 후 1개월 및 매년 1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음. ○ 통상산업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onequter*96.6.7일 발생한 서울강남지역 도시 가스 정압기 가스누출사고 이후 수립한『도시가스안전관리강화대책』(96.8)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하고 시행규칙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 가스안전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전기철도·지하보도 등 건설공사와 관 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될경우등을 대상으로 하 였으나, 가스배관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지반침하 영향을 받는 거리 (굴착심도 의 0.6배)내의 도로에 가스배관이 매설된 경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 아울러 지하층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들이 통상 2년에1회이상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토록 하는 한편, 지상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안전장치를 보장하였음. ○ 한편 그동안의 소규모 배관공사의 승인(신고)는 실효성 없이 공기지연만을 가 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20m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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