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을 통한 스마트폰 도청시연회
- 담당자권기만
- 담당부서전자정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2,104
- 첨부파일
□ ‘10년 5.20일(목) 조선일보는 “스마트폰 도청위험 청와대 지급보류“라는 기사에서 지경부에서 아이폰을 통한 스마트폰 도청시연회가 있었음을 보도하였음
ㅇ 그러나 동 시연회에서 아이폰은 시연되지 않았고, 타 스마트폰으로 시연한 바는 있음
□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PC 기능과 통신의 결합상품으로 PC 보안위협과 부가적 보안위협(통신기능에 따른 도청, 분실시 정보유출)이 있을 수 있음
ㅇ 대표적인 스마트폰 보안위협 사례는 악성코드로 인한 침해행위, 금융거래시 피해, 정보유출 등으로 분류
① 악성코드: E-mail 또는 앱스토어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도청, 자료탈취 등
- 스마트폰 악성코드는 세계적으로 약 600여종이 발견되었으나, 국내 발견 사례는 드물고, PC용 악성코드는 하루 1만개 이상 발견
* 최근 스마트폰 보안시연 내용은 특정조건(악성코드 포함 의심메일확인, 해커 운영사이트 접속)이 충족된 경우에 가능하고, 일반적 상황은 아님
② 금융거래: 오․남용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모바일 결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③ 정보유출: 분실/도난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의 유출
□ 그러나 스마트폰 보안 위협에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음
ㅇ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드물고, 스마트폰 사용 안전수칙(별첨) 준수시 보안사고는 방지될 수 있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