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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IMF·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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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상산업부, 「IMF·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추진키로 보도일 : 1998.1.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48) 통상산업부, 「IMF·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추진키로 ----------------------------------------------------------------------------- ┏━━━━━━━━━━━━━━━━━━━━━━━━━━━━━━━━━━┓ ┃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은 1월 22일(목) 한국전력공사사장 등 에너지 ┃ ┃ 다소비업체대표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부 ┃ ┃ 대회의실에서 「IMF·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강화 ┃ ┃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IMF체제의 조기극복과 기후변화협약에의 적 ┃ ┃ 극대응을 위하여 앞으로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에너지절약강화대책 ┃ ┃ 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 통상산업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 IMF체제의 조기극복을 ┃ ┃ 위하여 범국민적 노력을 결집하고, 대외적으로는 최근 세계적 현안으 ┃ ┃ 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 ┃ ┃ 로 대처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 ┃ 위하여 범국가적 에너지절약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절약 기반을 ┃ ┃ 마련하고, 에너지소비 절약과 에너지이용효율 증대사업을 더욱 강도 ┃ ┃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 ○ \*onequter*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미국,일본, 유럽 연합국가등 선진국은 향후의 구체적인 CO₂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개도국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 개도국에 대하여 CO₂감축의무 대상국가로의 분류를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며, ○ 또한, IMF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향상을 통한 무역수지개선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에따라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책을 더욱 강도높게 확대추진하고, 절약잠재성이 큰 부문에 대하여는 가격 및 규제적인 수단을 통한 시책과 아울러 교육·홍보 정책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절약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 확대·강화되는 주요내용으로는 -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체제를 수립하여 에너지절약마인드의 확산을 도모하고, 에너지가격예시제 시행방안을 금년중 마련하여 가격기능에 의한 에너지소비절약 기반을 조성하며,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목표 수립을 유도하 여 정부와의 협약체결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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