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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4.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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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4.1일 시행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체 골격 확정 -

 

□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이 3.2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오는 4.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 특별회계 편성, 사업집행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 단계의 주요내용을 심의하여 관련부처,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

 ㅇ 산자부는 전년도 11.30일까지 "계획수립지침"을,  중앙부처 및 시·도는 매년 2.15일까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작성

 ㅇ 기획예산처는 특별회계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말에 발표하고, 시·도 및 중앙부처는 이에 근거하여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

 ㅇ 균형위는 실적평가 및 익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매년 6월말까지 작성하고 기획예산처는 균형위 및 부처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시행령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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