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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減免對象 高度技術事業 범위 조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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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租稅減免對象 高度技術事業」 범위 조정추진 보도일 : 1998.1.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TEL : 500-2477) 「租稅減免對象 高度技術事業」 범위 조정추진 -------------------------------------------- ┏━━━━━━━━━━━━━━━━━━━━━━━━━━━━━━━━━━━━┓ ┃ ○통상산업부는 기계류·부품·소재등 자본재분야의 세계유수의 ┃ ┃ 고도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 ┃ ┃ 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함 ┃ ┃ ┃ ┃ ○동 배경으로는 수입의존 자본재 산업 및 중소기업의 취약기술부문 보강, ┃ ┃ 최근의 기술발전동향을 반영함으로써 고도기술 산업중심으로의 ┃ ┃ 산업구조조정 촉진,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수입선다변화제도 ┃ ┃ 조기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에 부응코자 하는 것임 ┃ ┃ ┃ ┃ ○특히 금번 사업범위 조정에서는 자본재산업 고도기술분야는 물론 ┃ ┃ 엔지니어링등 제조업관련 서비스분야, 수입선다변화품목 및 동 품목의 ┃ ┃ 핵심부품류까지를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로 확대키로 ┃ ┃ 검토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 ○통상산업부는 세계 유수의 고도기술 보유기업 및 우리 중소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 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상의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하고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이란 외국인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최초 5년간100%,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한편,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도입할 경 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여 주는 외국인투자 촉진제도 (外國人投資 및外資導入에關한法律 第14條, 15條)로 94년 도입된 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건, %) ┌───┬────┬────┬────┬────┬────┬────┐ │구 분 │ 92 │ 93 │ 94 │ 95 │ 96 │ 97.11말│ ├───┼────┼────┼────┼────┼────┼────┤ │금 액 │648 │527 │402 │884 │1,930 │1,733 │ │ │(-39.4) │(-18.7) │(-23.7) │(119.9) │(118.3)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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