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減免對象 高度技術事業 범위 조정추진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940
- 첨부파일
제 목 :「租稅減免對象 高度技術事業」 범위 조정추진
보도일 : 1998.1.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TEL : 500-2477)
「租稅減免對象 高度技術事業」 범위 조정추진
--------------------------------------------
┏━━━━━━━━━━━━━━━━━━━━━━━━━━━━━━━━━━━━┓
┃ ○통상산업부는 기계류·부품·소재등 자본재분야의 세계유수의 ┃
┃ 고도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 ┃
┃ 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함 ┃
┃ ┃
┃ ○동 배경으로는 수입의존 자본재 산업 및 중소기업의 취약기술부문 보강, ┃
┃ 최근의 기술발전동향을 반영함으로써 고도기술 산업중심으로의 ┃
┃ 산업구조조정 촉진,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수입선다변화제도 ┃
┃ 조기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에 부응코자 하는 것임 ┃
┃ ┃
┃ ○특히 금번 사업범위 조정에서는 자본재산업 고도기술분야는 물론 ┃
┃ 엔지니어링등 제조업관련 서비스분야, 수입선다변화품목 및 동 품목의 ┃
┃ 핵심부품류까지를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로 확대키로 ┃
┃ 검토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
○통상산업부는 세계 유수의 고도기술 보유기업 및 우리 중소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
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상의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하고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이란 외국인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최초 5년간100%,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한편,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도입할 경
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여 주는 외국인투자 촉진제도
(外國人投資 및外資導入에關한法律 第14條, 15條)로 94년 도입된 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건, %)
┌───┬────┬────┬────┬────┬────┬────┐
│구 분 │ 92 │ 93 │ 94 │ 95 │ 96 │ 97.11말│
├───┼────┼────┼────┼────┼────┼────┤
│금 액 │648 │527 │402 │884 │1,930 │1,733 │
│ │(-39.4) │(-18.7) │(-23.7) │(119.9) │(118.3) │(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