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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개 지자체에 원활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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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개 지자체에 원활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협조요청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이 4.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과 추진시책 관련자료를 250개 지자체에 배포하고 관련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함.

 

□ 4.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중앙과 지자체의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를 구축함

   -  중앙정부에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이의 사무기구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1국 4과)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함

   -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ㅇ 둘째, 국가균형발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은 ''04.5월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ㅇ 셋째, 관련 시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

    - 동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04.4월부터 예산편성을 거쳐 ''05회계연도부터 시행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참조자료(법령집,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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